긴급복지 생계지원 신청제도 알아보고 계신가요?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란 나라에서 기초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생계곤란을 해결에 주기 위해 기초생활비를 현금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갑자기 생계가 곤란해져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시는데도 마음이 쓰이실 텐데, 시간낭비하지 않으시도록 이 글에서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지원금 제도가 많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 홈페이지에 정리해 두었으니, 간단한 인증으로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글을 끝까지 참고해 주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본인이나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가능합니다. 일단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최소 60만 원을 현금지급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인지 꼭 확인해 보시고 지원하세요.
아래 링크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지원대상 정보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
위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경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 후 곧바로 지원금이 현금지급 됩니다.
위의 선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꼭 관련부처 공무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긴급생계지원금인 만큼 법령이 공무원마다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바로확인
가구구성원의 수에따라 정액 지급하여,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63,800원씩 추가지급 됩니다.
- 1인 가구: 623,300원
- 2인 가족: 1,036,800원
- 3인 가족: 1,330,400원
- 4인 가족: 1,620,200원
- 5인 가족: 1,899,200원
- 6인 가족: 2,168,300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금액 외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게 되면, 지원금액 외에 의료비용, 주거, 학용품비등 각종 항목에 대해서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식료품비, 의료비, 냉방비 1개월 생계유지비
-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300만 원 이내)
- 임시주거 제공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 가구원 내 초,중,고 학용품비
그 밖의 지원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은 각 지역의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생계지원금 신청 후 3일~7일 이내에 생계지원금이 입금되며, 아래의 생계 지원금 지원신청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현장확인 절차를 걸쳐, 생계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의 파일에서 160 페이지부터 생계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긴급지원금 자세히 보기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